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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판결] 폭염 속 근로자 사망...법원 "업무상 재해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6 Dailymotion

[앵커]<br />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흐르게 하는 불볕더위는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없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3년 6월, 때 이른 초여름 더위로 기온이 32.5도까지 오른 건설현장.<br /><br />철근팀장으로 일하던 당시 47살의 오 모 씨는 정오 무렵 구토를 하며 쓰러진 뒤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오 씨가 숨지기 2주 전에도 이 공사현장에서는 동료 이 모 씨가 구토하며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오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당했고,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최고기온이 32.5도에 달했고 작업 환경 때문에 오 씨가 느꼈을 체감온도는 그 이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3년 8월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무더위 속에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55살 조 모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조 씨는 사고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숨졌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평년 기온과 습도를 훨씬 웃도는 환경에서 엿새 연속 야외 업무를 수행했고, 특히 현장에 1명이 결원한 상태라 업무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161444316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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